『2021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년간 계획 및 1회차 교육 실시 안내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법개정 되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1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희망하시는 회차 교육 5일전까지 참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1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나. 2021년도 년간 교육일정 계획(안)
구분 | 1회차 교육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6회차 교육 |
일자 | 3월31(수) | 5월27(목) | 8월26(목) | 9월16(목) | 11월17(수) | 12월15(수) |
장소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사업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현재 대표자 본인 참석교육)
1) 2021.1.1. 이전 허가된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체의 경우 유원시설 허가증에 명기
된 현재 대표자(사업자)는 상기 교육 일정 참조하여 1년이내 ‘21.1.1부터~’21.12.31까
지 1회 4시간이상 교육 받아야 함
2) 2021.1.1 이후 신규 허가 대표자(사업자)는 상기 교육 일정 참조하여 허가받은날
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함.
-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참석 희망자
라. 교육비 : 1인 50,000원(식비, 진행경비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되오니, 차기 교육 참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