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관련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11.19조회: 978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 안전교육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 사항을 참조하시어 교육 실시 5일전까지 교육 신청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1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나. 2021년도 5~6회차 교육일정 계획(안) (※ 붙임 참조)
다. 사업자 안전교육 교육대상자 관련 변경 사항
현행(변경 전) | 변경 후 |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명기된 대표자 -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된 대표자(X) - 운영 또는 안전업무 총괄책임 임원인 자(X) | ○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명기된 대표자(관할지자체에 등록된) 또는 종사자 중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된자가 사업자 안전교육 대상자임 - 사업자 등록증(관할세무서에 등록된)에 명기된 대표자(X)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 : 유원시설업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