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2호(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개정, 2020.12.10.)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42호(‘22.2.16)“「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3. 위호에 의거 2022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2년도 제1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사업자는 2월 18일(금)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2년도 제1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13:10~17:10 (※중식제공 12:20~13:10)
○ 장소 : 소노벨 천안 에메랄드 1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200)(교육장 문의 : 041-901-8081, 홈페이지 : https://www.daemyungresort.com/ca))
※ 1회차 교육(2.23(수)), 2회차 교육(5.25일(수)), 3회차 교육(8.23일(화)), 4회차 교육(12.13(화))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사업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현재 대표자) 또는 종업원 중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대표자에 준하여 영업장을
책임지고 지도, 관리·감독하는 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업체 : ① 2021년 교육 미수료업체, ② 신규허가업체(6개월이내),
③ 허가 대표자 변경업체(6개월이내) 등
※ 2022년 교육 대상 여부 협회(031-422-2863)로 문의
○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육비 : 1인 50,000원(진행경비 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 대상자,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되오니, 차기 교육 참석 권장
붙 임 : 1. 2022년 제1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 참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