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년간 계획 및 실시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 련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2호(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개정, 2020.12.10.)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42호(‘22.2.16)“「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3. 위호에 의거 2022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
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2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년간 계획을 아래
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사업자는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실시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교육수료업체는 단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2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나. 2022년도 년간 교육일정 계획(안)
구 분 | 1회차 교육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일 자 | 2월 23일(수) | 5월 25일(수) | 8월 23일(화) | 12월 13일(화) |
장 소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아산시) | 신라스테이 (충남 천안시) | 한화리조트 해운대 (부산 해운대구)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아산시) |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사업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현재 대표자) 또는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대표자에 준하여 영업장을 책임지고
지도, 관리·감독하는 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업체 : ① 2021년 교육 미수료업체, ② 신규허가업체(6개월이내),
③ 허가 대표자 변경업체(6개월이내) 등
※ 2021년 교육수료업체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붙임. 관광진흥법 주요내용 참조)
라. 교육비 : 1인 50,000원(진행경비 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되오니, 차기
교육 참석 권장
붙임 : 1. 2022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