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년간 계획 및 1회차 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42호(‘22.2.16)“「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계
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3. 위호에 의거 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
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년간 계
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실시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2022년도 년간 교육일정 계획(안)
구분 | 1회차 교육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6회차 교육 |
일자 | 3월31일(목) | 5월26일(목) | 8월24일(수) | 10월6일(목) | 11월17일(목) | 12월14일(수) |
장소 | 엘리시아강촌 (강원 춘천시) | 신라스테이 (충남 천안시) | 한화리조트 (부산 해운대구) | 호텔인터불고 (대구 수성구) | 켄싱턴호텔 (서울 영등포구)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아산시) |
다.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3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
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라. 교 육 비 : 1인 100,000원(진행경비 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되오
니, 차기 교육 참석 권장
붙임 : 1. 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