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계획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777(2021.6.7.)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기관 지정 통보”
3. 위 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의 제10호 “다‘목에 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 기구의 수심 100㎝ 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당 협회가 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을 안내드리오니 교육 참석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협회 홈페이지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협회팩스(031-422-2867) 또는 e-mail(kaapa85@empas.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제11호 다목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 안전·위생 기준 (제38조의 2 관련) |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 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 할 수 있다. |
나. 교 육 명 : 2022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
다. 교육일자 및 장소
구 분 | 제1차 교육 | 제2차 교육 | 제3차 교육 |
일 자 | 2022년 6월 22(수) 09:00~19:00 | 2022년 6월 29(수) 09:00~19:00 | 2022년 7월 26(화) 09:00~19:00 |
장 소 | 소노벨 천안 에메랄드홀 Ⅱ홀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골드동 대연회장 | 소노벨 천안 에메랄드홀 Ⅱ홀 |
※ 교육비 : 1인 10만원
※ 교육생 접수 20명 이상시 교육 진행 가능
※ 현장실습 입수교육 불가자 교육 신청 제한
붙 임 : 2022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계획(신청양식)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