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참여희망자 수요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3. 위 호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부여를 위한
양성교육 시행을 위해 교육 참석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
하므로 이에 사전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교육 참석희망자는 붙임 양식
을 작성하시어 2022.8.31.(수)까지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e-mail
(kaapa85@empas.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근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종합유원시설업 | … | |
| 일반유원시설업 |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 교육참석 대상
- 상기“라”호에 의거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일반유원시설업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또는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을 수료하고 향후 전체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 시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경력 증명 확인
- 재직(경력)사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로 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양성교육 일자는 ‘22.10.24(월)~28(금)예정이며(추후상세안내),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가 됩니다.
붙임 : (양식)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참가희망자 수요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