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실시 계획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2「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42호(‘22.2.16.)“「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
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3. 위호에 의거 협회에서는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하는 2022
년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참
석 희망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0월 14일(금)까지 교육 참가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일반유원시설업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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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 육 명 : 2022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다. 교육기간 : 2022. 10. 24(월) ~ 10. 28(금) (40시간, 5일간, 비숙박교육(개별이용))
라. 교육장소 : 정오플레이스 타워빌딩 7층 강의실 (경기 안양시)
마. 교 육 비 : 1인 300,000원 (단, 숙박비, 조식·석식비, 교통비 등 자부담)
바. 교육참석대상
- 상기 “라”호에 의거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또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을 수료하고 향후 전체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 시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
하며,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가 됩
니다.
붙임 1. 2022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계획 1부.
2. 교육 참가 신청서(양식) 1부.
3. 재직(경력)증명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