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회차(마지막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 련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2호(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개정, 2020.12.10.)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742호(‘22.2.16)“「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다. 유원협 제2022-49호(2022.2.21.)”『2022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년간 계획 및 실시 안내
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825호(‘22.9.15)“「2022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2차)”
3. 위호에 의거 2022년도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2년도 제4회차(마지막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사업자는 교육 실시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이전 교육도래일자 도래업체는 해당 기간 교육 실시 계획이 없는바 금번 교육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2년도 제4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11:00~16:40 (※중식제공 12:00~13:00)
○ 장소 : 소노벨 천안 에메랄드Ⅰ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200)
(교육장 문의 : 041-901-8081, 홈페이지 : https://www.daemyungresort.com/ca)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사업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현재 대표자) 또는 종업원 중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대표자에 준하여 영업장을
책임지고 지도, 관리·감독하는 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업체 : ① 2021년 교육 미수료업체, ② 신규허가업체(6개월이내),
③ 허가 대표자 변경업체(6개월이내) 등
※ 2022년 4회차 교육 대상 여부 협회(031-422-2863)로 문의
○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육비 : 1인 50,000원(진행경비 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교육참석 제한
붙 임 : 1. 2022년 제4회차 유원시설업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