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 련
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유원협 제2023-20호(‘23.2.3)”2023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기금보조금 신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17호(’23.2.3)”2023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3. 위호에 의거 2023년도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3년도 제1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종합·일반) 안전관리자는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3월 10일(금)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3년도 제1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일자 및 장소
○ 일자 : 2023년 3월 15일(수) ~ 16(목) (1박2일)
○ 장소 : 쏠비치 삼척 릴리 Ⅰ홀 (강원도 삼척시 수로부인길 453)
(교육장 문의 : 1588-4888, 홈페이지 : https://www.sonohotelsresorts.com/sb/sc/)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3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 2023년 1회차 교육 대상 여부 협회(031-422-2863)로 문의
○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육비 : 1인 120,000원(식비, 진행경비 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되오니,
차기 교육 참석 권장
붙 임 : 1. 2023년 제1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