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5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교육 실시 안내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2호(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나. 유원협 제2023-20호(‘23.2.3)”2023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기금보조금 신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17호(’23.2.3)”2023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3. 위호에 의거 2023년도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3년도 제2~5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종합·일반) 사업자는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매회차교육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3년도 제2~5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
나. 교육일정계획(안)
구 분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일 자 | 5.19(금) | 8.10(목) | 11.16(목) | 12.14(목) |
장 소 |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 (부산 동구) | 계룡스파텔 (대전 유성구) | 올림픽파크텔 (서울 송파구)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시) |
※ 코로나 19 상황 및 사업여건에 따라 시간, 일자, 장소 변경 시행 가능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사업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현재 대표자) 또는 종업원 중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유원시설업 허가증에 명기된 대표자에 준하여 영업장을
책임지고 지도, 관리·감독하는 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업체 : ① 2021년 교육수료도래업체(2년마다) ② 신규허가업체(6개월이내),
③ 허가 대표자 변경업체(6개월이내), ④ 2021~22년 교육미수료업체
※ 2023년 교육 대상 여부 협회(031-422-2863)로 문의
○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육비 : 1인 70,000원(식비, 진행경비 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되오니,
차기 교육 참석 권장
붙임 : 1. 2023년 제2~5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2~5회차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