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 련
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유원협 제2023-20호(‘23.2.3)”2023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기금보조금 신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17호(’23.2.3)”2023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3. 위호에 의거 2023년도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3년도 제2~6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종합·일반) 안전관리자는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매회차교육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3년도 제2~6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교육일정계획(안)
구 분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6회차 교육 |
일 자 | 5.18(목)~19(금) | 8.9(수)~10(목) | 10.11(수)~12(목) | 11.15(수)~16(목) | 12.13(수)~14(목) |
장 소 |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 (부산 동구) | 계룡스파텔 (대전 유성구) | 호텔인터불고 (대구 수성구) | 올림픽파크텔 (서울 송파구)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시) |
※ 코로나 19 상황 및 사업여건에 따라 시간, 일자, 장소 변경 시행 가능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3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 2023년 1회차 교육 대상 여부 협회(031-422-2863)로 문의
○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육비 : 1인 120,000원(식비, 진행경비 등)
※ 교육 당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교육참석이 제한되오니, 차기 교육
참석 권장
붙 임 : 1. 2023년 제2~6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2~6회차교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