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계획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496호(2023.6.7.)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기관 지정 통보”
3. 위 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의 제10호 “다‘목에 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 기구의 수심 100㎝ 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당 협회가 시행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을 안내드리오니 교육 참석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 신청서 양식에 의거 협회팩스(031-422-2867) 또는 e-mail(katpa85@naver.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3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
나. 교육일정계획(안)
구 분 | 제1차 교육 | 제2차 교육 | 제3차 교육 |
일 자 | 2023년 6월 27(화) 09:00~19:00 | 2023년 6월 30(금) 09:00~19:00 | 2023년 7월 5(수) 09:00~19:00 |
장 소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골드동 대연회장 | 엘시티 워터파크 교육실 | 소노벨 천안 에메랄드홀 Ⅱ홀 |
※ 수요조사업체 우선 교육 접수하며, 교육장 여건 고려 선착순 접수
다. 교육대상자 ※ 현장실습 입수교육 불가자 교육 참가 제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의해 물놀이형 유기
시설․ 기구 중 수심이 100㎝이하의 풀에 법적 안전요원으로 배치되는 교육을 수
료하고자 하는 자
◦ 필요에 의거 안전요원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자(유원시설업체 종사자에 한 함.)
라. 교육비 : 1인 10만원
마. 교육수료기준 : 8시간 교육(실습,이론) 이수 후 평가(이론시험) 합격자
※ 교육수료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자로부터 2년으로 명시
붙 임 : 1. 2023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요원 교육계획 1부 .
2. 교육참가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