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3.09.02조회: 988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 련
가. 관광진흥법 제39조
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2223(2013.08.19)「2013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보」관련입니다.
3. 위호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업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기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안전관리자 및 운영관리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 참석토록 업체장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교육 참석자 명단은 2013년 09월 03일(화)이전까지 협회로 팩스 또는 이메일(kaapa85@empas.com)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일자 : 2013. 09. 10(화) ~ 09. 12(목) (2박 3일)
○ 교육장소 : 대명리조트 거제 에메랄드홀(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재)
○ 교육대상자 : 물놀이형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 및 운영관리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