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일자 변경 시행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테마협 제2024-36호(‘24.2.7)”2024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기금보조금 신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25호(’24.2.7)”2024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라. 테마협 제2024-65호(‘24.3.8)”2024년도 제1~6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교육 실시 안내“
3. 위호에 의거 2024년 제4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교육 일자를 변경하여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종합·일반) 안전관리자는 변경된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 실시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4년도 제4회차 유원시설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일자 및 장소
당초 변경 전 계획 | 변경 후 시행(안) |
○ 일자 : 2024.10.1.(화)~2(수), 1박2일 ○ 장소 : 인터불고엑스코호텔(대구 북구) | ○ 일자 : 2024.10.10.(목)~11(금), 1박2일 ○ 장소 : 인터불고엑스코호텔(대구 북구) ※ 사유 : 당초계획일자 10.1(화)가 임시공휴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교육일자 변경시행 |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 기타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 육 비 : 1인 120,000원(교재 등)
붙임 : 1. 2024년도 제4회차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