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시행 위한 참여희망자 수요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3. 위 호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자격부여를 위한 양성교육 시행을 위해 교육 참석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이에 사전 교육 수요조사를 하고자 하오니, 교육 참석희망자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5.11.28.(금)까지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e-mail(katpa@katp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적근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 종합테마파크업 | … | |
| 일반테마파크업 | …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 교육참석 대상
- 상기“라”호에 의거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일반테마파크업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또는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을 수료하고 향후 전체 안전관리업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 시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경력 증명 확인
- 재직(경력)사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
험득실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로 경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참여희망자 수요가 적어 미시행하며, 2026년 참여희망자 수요를 파악하여 격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양성교육 참석자는 4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가 됩니다.
붙 임 1. 2026년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교육계획안 1부.
2. 참가희망자 수요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