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4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2호(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나. 테마협 제2026-13호(‘26.1.21)”2026년도 테마파크업 안전교육 기금보조금 신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928호(’26.1.26)”2026년 테마파크업 안전
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테마파크협회)“
3. 위호에 의거 2026년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6년 제2~4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테마파크업체(종합·일반) 사업자는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매회차교육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6년 제2~4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
나. 교육일정계획(안)
구 분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일 자 | 4.23(목) | 8.12(수) | 12.3(목) |
장 소 | 인터불고엑스코호텔 (대구 북구) | 엘리시안강촌 (강원 춘천시)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시) |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체 사업자(테마파크업 허가증에 명기된 현재 대표자) 또는 종업원 중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책임자(테마파크업 허가증에 명기된 대표자에 준하여 영업장을
책임지고 지도, 관리·감독하는 자)로 지정된 자
○ 교육대상업체 : ① 2024년 교육수료업체(2년마다) ② 신규허가업체(6개월이내),
③ 허가대표자 변경업체(6개월이내), ④ 2021~25년 교육미수료업체
○ 기타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육비 : 1인 100,000원(식비 등)
붙임 : 1. 2026년 제2~4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사업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양식) 1부.
3. 위임장(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