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6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교육 실시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 련
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테마협 제2026-13호(‘26.1.21)”2026년도 테마파크업 안전교육 기금보조금 신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928호(’26.1.26)”2026년 테마파크업 안전
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테마파크협회)“
3. 위호에 의거 2026년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6년 제2~6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이 되시거나 교육을 희망하시는 테마파크업체(종합·일반) 안전관리자는 교육 일정을 참조하시어 매회차 교육실시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2026년 제2~6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교육 일정 계획(안)
구분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6회차 교육 |
일자 | 4.22(수)~23(목) ※1박2일 | 6.10(수) ※당일교육 | 8.11(화)~12(수) ※1박2일 | 10.14(수) ※당일교육 | 12.2(수)~3(목) ※1박2일 |
장소 | 인터불고 엑스코호텔 (대구 북구) | 스위트호텔 (전북 남원시) | 엘리시안강촌 (강원 춘천시) | 코모도호텔 (부산 중구)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시) |
다. 교육대상자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체 안전관리자로 신고 된 자(3개월 이내 최초 의무
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 기타 : 종합·일반테마파크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교육 자율 희망 참석자
라. 교육비 : 1인 150,000원(식비 등)
붙 임 : 1. 2026년 제2~6회차 테마파크업(종합·일반)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참가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