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교육 참여희망 수요조사
작성자: admin작성일: 2026.04.21조회: 81
1. 귀 사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 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제10호 “다”목
3. 위호에 의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 중 수심이 100㎝이하의 풀에 배치되는 법적 안전요원 자격을 부여하는 2026년도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 교육 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하고자 협조요청 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 양식을 참조하시어 5/8(금)까지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e-mail(katpa@katp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도 교육 시행 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26년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교육 계획(안)
2. 2026년 물놀이형 테마파크 안전요원교육 참여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