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안내
1. 유원시설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27호(2015.8.17.)“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기관” 선정 고시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5324호(‘15.10.19)“2015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3. 위호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동 교육을 당 협회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5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일자 및 지역별 장소를 참조하시어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교육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5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교육일자 및 장소
구 분 | 1회차 교육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일 자 | 10월30일(금) | 11월12일(목) | 11월23일(월) | 12월9일(수) | ‘16년1월13(수) |
장 소 | 테딘워터파크 (충남 천안시) | 한강관광호텔 (서울 광진구) | 한강관광호텔 (서울 광진구)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전남 나주시) | 해운대 한화리조트 (부산 해운대구) |
※ 6개월 이내(15.10.30~16.1.13) 안관리자로 신고 된 자 전원이 1회 8시간이상 교육 이수 필해야하므로 업체에서는 가급적 인근지역 교육 시 교육 참가 신청 협조요청
다.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로 신고 된 자
라. 교 육 비 : 1인 40,000원 (중식제공 등 제반경비, 기타경비 국고기금보조)
마. 1회차 교육일자 및 장소 : 2015.10.30.(금) 1일 8시간(09:00~18:00까지, 08시40분까지 도착), 테딘워터파크 (041-906-7000,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