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 수상안전요원교육 참여자 수요조사
작성자: admin작성일: 2016.05.02조회: 790
1. 경영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 10의 2『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의 안전․ 위행기준』 11호 “다”목
나. 관광진흥법 제45조(지역․업종별 관광협회)
3. 위호에 의거 물놀이형 유기시설 기구에 배치되는 안전요원 자격 중 수심 100㎝ 미만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됨에 따라
4. 업종별 협회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요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 준비에 필요한 참여 희망자등 수요조사를 하고자 협조요청 드리오니, 붙임 양식을 참조하시어 2016. 5. 6(금)까지 협회 팩스(02-884-2866) 또는 e-mail(kaapa85@empas.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요조사 후 교육 시행계획(시기, 장소, 교육비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