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 1차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 안전요원교육 계획 안내
2016년도 제 1차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 안전요원교육 계획 안내
2015년 3월 6일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의 “다‘목 이 업계의 요청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심 100㎝ 미만의 풀에 안전요원 배치 자격 요건이 일부 개정되어 아래의 자격이 포함됨에 따라 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 승인을 받아 2016년도 제1차 물놀이형 안전요원 교육계획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교육참석 희망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5월 27일(금)까지 협회팩스(02-884-2866) 또는 e-mail(kaapa85@empas.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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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 안전·위생 기준 (제38조의 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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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 한다. 다만, 수심 100㎝ 미만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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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 육 명 : 2016년도 제1차 물놀이형 유기시설·기구 안전요원 교육
다. 교육일자 : 2016. 06. 01(수) 08:30~18:00 (1일 8시간)
라. 교육장소 : 테딘리조트 1층 사파이어홀 (테딘패밀리워터파크)
마. 교 육 비 : 1인 100,000원(중식비, 평가비, 수료증 발급비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