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실시 계획 안내 및 참석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13.11.11조회: 1275
협회에서는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부여를 위한 2013년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참석 희망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1월 26일(화)까지 협회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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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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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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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원시설업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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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 육 명 : 2013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다. 교육기간 : 2013. 12. 2 ~ 6(40시간, 5일간)
라. 교육장소 : 신림역 7번출구 르네상스 쇼핑몰 5F
마. 교육비 : 무료(단, 숙박비, 조․중․석식비 자부담)
※ 공업계학교 또는 기술자격증 없이 안전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별도교육 후 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 자격 선임 교육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 사전 안전관리자 확보차원에서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