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실시 계획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6.11.16조회: 1347
"2016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계획 안내
당 협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승인에 의거 2016년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참석 희망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1월 23일(수)까지 협회 팩스,우편,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일반유원시설업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
나. 교 육 명 : 2016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다. 교육기간 : 2016. 11. 28(월) ~ 12. 2(금) (40시간, 5일간)
라. 교육장소 : 안양상공회의소 3층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마. 교 육 비 : 1인 200,000원
바.교육참석대상 : 상기 “라”호에 의거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일반유원시 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을 증명하 는 서류를 교육 신청시 제출하여야 교육 참가 접수 가능 하며, 양성교육 40시 간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