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참여희망자 수요조사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05.30조회: 9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3. 위 호와 관련하여 협회에서는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부여를 위한 양성교육을 시행 건의를 위해 교육 참석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 하므로 이에 사전 교육 수요조사를 위한, 교육 참석희망자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7.6.15.(목)까지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e-mail(kaapa85@empas.com)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종합유원시설업 | … | ||
일반유원시설업 |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
※ 교육참석 대상 : 상기“라”호에 의거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이상을 증면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교육 참가 가능하며, 수요조사 참여희망자를 고려하여 시행시기 건의 교육진행 예정
붙 임 :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참가희망자 수요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