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09.26조회: 796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 개정 되어 동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따라“2017년도 제3~5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일정 및 지역별 장소 등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3회차 교육참가 시10.12(목)까지 신청 요망)
가. 교 육 명 : 『2017년도 제3~5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2017년도 교육일정
구분 | 제3회차 교육 | 제4회차 교육 | 제5회차 교육 |
일자 | 10월16일~17일 (2일) | 11월9일~10일 (2일) | 12월7일~8일 (2일) |
장소 | 한강관광호텔 (서울 광진구)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전남 나주시) | 통도환타지아 (경남 양산시) |
▲ 상기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이수 해야 할 만료 일자 이내 참석 요청” (※ 의무교육 대상자가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다. 교 육 비 : 1인 60,000원
라. 제3회차 교육일자 및 장소 : 2017.10.16.(월)13:20 ~ 10.17(화)14:00(1박2일)
- 장소 :한강관광호텔 5층 상아홀 (02-453-5131, 서울 광진구)
마.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 종사원 중 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