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4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10.27조회: 750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 개정 되어 동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7년도 제4~5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일정 및 지역별 장소 등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4회차 교육참가 시 11.06(월)까지 신청 요망)
가. 교 육 명 : 『2017년도 제4~5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2017년도 교육일정
나. 2017년도 교육일정
구 분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일 자 | 11월 9일~10일 (2일) | 12월 7일~8일 (2일) |
장 소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전남 나주) | 통도환타지아 (경남 양산시) |
▲ 상기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이수 해야 할 만료 일자 이내 참석 요청 (※ 의무교육 대상자가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다. 교 육 비 : 1인 60,000원
라. 제4회차 교육일자 및 장소 : 2017.11.09.(목)13:20 ~ 11.10(금)14:00(1박2일)
- 장소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스파동 한라홀 (061-339-5000, 전남 나주)
마.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 종사원 중 희망자
라. 제4회차 교육일자 및 장소 : 2017.11.09.(목)13:20 ~ 11.10(금)14:00(1박2일)
- 장소 : 중흥골드스파&리조트 스파동 한라홀 (061-339-5000, 전남 나주)
마.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 종사원 중 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