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7.11.23조회: 827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 개정 되어 동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17년도 제5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일정 및 지역별 장소 등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5회차 교육참가 시 12.04(월) 오전까지 신청 요망)
가. 교 육 명 : 『2017년도 제5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2017년도 교육일정
나. 2017년도 교육일정
구 분 | 5회차 교육 |
일 자 | 12월7일~8일 (2일) |
장 소 | 통도환타지아 콘도 (경남 양산시) |
▲ 2018년 1월~2월은 안전관리자 교육 일정계획이 없으므로 2017년 마지막 5회차 안전관리
자 안전교육 계획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자 안전교육 계획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다. 교 육 비 : 1인 60,000원
라. 제4회차 교육일자 및 장소 : 2017.12.07.(목)13:20 ~ 12.08(금)14:00(1박2일)
- 장소 : 통도환타지아콘도 4층 대연회장 (055-379-7000, 경남 양산)
마.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 종사원 중 희망자
라. 제4회차 교육일자 및 장소 : 2017.12.07.(목)13:20 ~ 12.08(금)14:00(1박2일)
- 장소 : 통도환타지아콘도 4층 대연회장 (055-379-7000, 경남 양산)
마.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 종사원 중 희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