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4회차)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년간계획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8.03.29조회: 954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 개정 되어 동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2018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년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이수 해야 할 만료 일자 이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도 년간 교육일정 계획(안)
구 분 | 1회차 교육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일 자 | 4월16(월)~17(화) (2일) | 6월4(월)~5(화) (2일) | 9월10(월)~11(화) (2일) | 12월6(목)~7(금) (2일) |
장 소 | 대명리조트 (충남 천안시) |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강원 속초시) | 용인 라마다호텔 (경기 용인시) | 대명리조트 (경북 경주시) |
(※ 의무교육 대상자가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나. 교 육 비 : 1인 80,000원 (숙박비, 식비, 교재비 등)
다.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허가업체)에 안전관리자 이외 자 중 희망자
붙 임 : 1. 2018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년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