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8.05.03조회: 968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 개정 되어 동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2018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제2회차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일정 및 장소를 참조하시어 제2회차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2018.5. 31 .(목) 오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자 및 장소
일자 : 2018.6.4(월)13:30 ~ 6.5(화)15:00 1박2일
장소 :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 포럼1(033-630-5715,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2983번길 111 )
나. 교 육 비 : 1인 80,000원 (숙박비, 식비, 교재비 등)
다.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허가업체)에 안전관리자 이외 자 중 희망자
붙 임 : 2018년 제2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