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 개정 되어 동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2018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제3~4회차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일정 및 장소를 참조하시어 제3회차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2018.8. 24 .(금) 오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8년도 제3~4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로 신고 된 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허가업체 종사원 중 희망자
다. 교육일자 및 장소
구 분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일 자 | 9월10(월)13:30~11(화)15:00 (1박2일) | 12월6(목)13:30~7(금)15:00 (1박2일) |
장 소 | 용인 라마다호텔 2층 라벤다홀 (경기 용인시,031-8097-6500) | 대명리조트 경주 비너스홀 (경북 경주시,054-778-8360) |
- 상기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이수 해야 할 만료 일자 이내 참석 요청” (※ 의무교 육 대상자가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 교육준비(교육장, 숙박, 교재등)위해서 8월24(금)까지 사전 참가신청 협조 요청
라. 교 육 비 : 1인 80,000원 (숙박비, 식비, 교재비 등, 1일차 중식은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