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4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8.10.02조회: 839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법 개정 되어 동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시행하게
되어, 2018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제4회차 교육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일정 및 장소를
참조하시어 제4회차 교육을 희망하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는 2018.11. 30 .(금) 오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8년도 제4회차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로 신고 된 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허가업체 종사원 중 희망자
다. 교육일자 및 장소
- 일 자 : 2018.12. 6 (목) 13:30 ~ 2018.12. 7 (금) 15:00
- 장 소 : 대명리조트 경주 비너스홀(경북 경주시, 054-778-8360)
- 상기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이수 해야 할 만료 일자 이내 참석 요청” (※ 의무교 육 대상자가 불참 시 과태료 부과 됨.)
라. 교 육 비 : 1인 80,000원 (숙박비, 식비, 교재비 등, 1일차 중식은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