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실시 계획 안내
- 아 래 -
가.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일반유원시설업 | 라.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 |
나. 교 육 명 : 2018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다. 교육기간 : 2018. 12. 17(월) ~ 12. 21(금) (40시간, 5일간)
라. 교육장소 : 한강관광호텔 5층 상아홀(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마. 교 육 비 : 1인 300,000원 (단, 숙박비, 조식․석식비 자부담)
바. 교육참석대상
- 상기 “라”호에 의거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또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을 수료하고 향후 전체 안전관리업무 경력
이 5년 이상 경과 시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종합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가 됩니다.
붙임 2018년 일반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