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1~6회차)년간계획 안내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당 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교육일정을 참조하시어 희망하시는 회차 교육 5일전까지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나. 2020년도 년간 교육일정 계획(안)
구분 | 1회차 교육 | 2회차 교육 | 3회차 교육 | 4회차 교육 | 5회차 교육 | 6회차 교육 |
일자 | 6월11(목) ~12(금) | 8월24(월) ~25(화) | 9월8(화) ~9(수) | 10월27(화)~28(수) | 11월17(화) ~18(수) | 12월8(화) ~9(수) |
장소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소노벨 천안 (충남 천안) |
※ 사전 교육준비 관계로 교육대상자의 교육일을 미리 계획하시어 빠른 교육 신청 통보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다. 교 육 비 : 1인 100,000원(식비, 교재비등, 1일차 중식 미제공)
라. 교육대상 : 종합·일반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자(6개월 이내 최초 의무교육 대상자, 2년 이내 보수의무교육 대상자) 및 유원시설업체에 안전관리자 이외 자 중 희망자
마. 참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1741호(2020.4.2.)“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법정 교육 관련 협조 요청”공문관련
코로나19로 인하여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 부득이하게 연기되면서 올해 이수 기한이 도래하는 의무교육 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교육 이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 기한 경과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안내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
바. 교육참가 제한 대상(교육 당일 기준)
· 14일 이내 해외방문자 ·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자 · 자가격리 대상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