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실시 계획 안내
1. 귀 사에 무한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2「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나. 테마협 제2026-13호(‘26.1.21)”2026년도 테마파크업 안전교육 기금보조금 신청“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928호(’26.1.26)”2026년 테마파크업 안전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테마파크협회)“
3. 위호에 의거 협회에서는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하는 2026년도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참석 희망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8/31(월)까지 교육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법적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2]
안전관리자의 자격․배치기준․임무 (제41조 관련) | |
1. 안전관리자의 자격 | |
일반테마파크업 | 라.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서 40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나. 교 육 명 : 2026년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다. 교육기간 : 2026. 9. 7(월) ~ 9. 11(금) (40시간, 5일간교육)
라. 교육장소 : 어반호텔 연회장(경기 안양시)
마. 교 육 비 : 1인 500,000원 (단, 숙박비, 조식·석식비, 교통비 등 자부담)
바. 교육참석대상
- 상기 “라”호에 의거 경력이 5년 이상인자로서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의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또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을 수료하고 향후 전체 안전관리업무 경력
이 5년 이상 경과 시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자
※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가 됩니다.
붙임 1. 2026년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계획 1부.
2. 교육 참가 신청서 양식 1부.
3. 재직 · 경력 증명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