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이등 조기발견지침 공청회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6.16조회: 671
실종 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공청회 참석(참석시 협회통보) 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2014. 6. 18(수)까지 협회팩스(02-884-286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 2014.6.19.(목) 14:0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층 회의실
[서울중구 충무로 남산스퀘어(구 극동빌딩) 지하철 충무로역(3,4호선) 5번출구 직진150m]
나. 참석대상 : 지침적용 해당시설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등
다. 요청사항 : 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및 참석자 명단 제출
라. 기타사항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주차장은 유료 및 주차공간이 협소
마. 지침주요내용 : 유원시설업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미아 발생시 발생상황 전파 및 경보조치(안내방송 등), 수색, 미아발견조치, 경찰협력, 경보해제
붙임: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내용(안) 및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