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제정 공포 시행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법률 제17312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2020.5.26.)
나. 대통령령 제31175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2020.11.24.)
다. 행정안전부령 제210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공포 (2020. 11. 27)
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2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공포 (2020. 11. 27)
3. 위 호와 관련하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5.26) 공포에 따라 법령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하여 공고되었기에 해당 되시는 유원시설(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업체 에서는 2020.11.27.일부터 법률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1), 상세 제정 공고 (법제처 최근개정 법률, 국민참여입법센터)
붙 임 : 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3.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부.
4.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 3단비교(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