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8부터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상향 시행(코로나19관련)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12.07조회: 32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6(일)에서 12월8(화)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상향 시행이 발표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 일반관리시설 “유원시설” 단계별 방역조치사항 (의무사항)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 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등) |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집합 금지 |
붙임 : 코로나 19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12.6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