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0.12.8~)에 따른 방역관리 협조 요청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12.10조회: 3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39 및 31740(2020.12.6.)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665호(2020.12.9)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 적용 기간 : ‘20.12.8.(화), 00시 ~ 12.28.(월), 24시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14개 시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4.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원시설업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용가능인원 1/3로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2.5단계 지역에 한함) 등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방역 관리 강화 협조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