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안내
1. 귀 회원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1206호(2020.12.1.)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3호(2020.12.1.)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12.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하고, 경품 가격의 상한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 |
현 행 | 개정 안 |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1. 경품의 종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 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 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 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및 생활용품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한다.
1) 음식물 등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2) 선정성ㆍ사행성ㆍ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3)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 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2. 경품 지급기준 -------------------------------------------- -------------------------------------1만원--- |
■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이 차지해야 하는 최소 면적비율을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줄이는 등--- |
※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체저 홈페이지(www.moleg.go.kr)참조
붙임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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