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개정 공포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0호(2020.12.10.)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개
정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주요내용(유원시설업 부분)
○안전관리자는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안전교육 을 받아야 함(규칙 제42조 제3항) ○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제39조의2 별표10의2)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 (별표11) ○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제 42조 별표13) ○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 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2호가목(6)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ㆍ일반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3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붙 임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유원시설업 발췌)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시행규칙 별표 10의2, 별표 11, 별표 13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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