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고시(안) 안내 및 시행령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6.20조회: 748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마련에 따른 6월19일 공청회(보건복지부주관) 결과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고시 최종안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2014. 6.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2014.7.29. 시행예정)
주요내용 :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인 유원시설업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어 미아 발생시 발생상황 전파 및 경보발령(안내방송 등), 출입구감시 및 수색, 경보해제, 교육훈련
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과태료부과기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미준수
1차200만원/2차300만원/3차이상400만원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관한 교육훈련 미실시 미보고
1차100만원/2차150만원/3차이상200만원
붙 임 : 1.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내용(안)1부.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1부.
3. 입법예고 시행령 검토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