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령」개정 공포 안내(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도입)
1.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7704호(2020.12.22.)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등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 등이나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
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유원시설업의 허
가 정보 및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
○ 유원시설안전정보시스템 (주요포함 내용)
1. 허가 및 신고(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정보 2.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 3.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행에 관한 정보 4.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 법 개정 공포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마련 2021. 6. 23.부터 시행.
붙임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