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자: admin작성일: 2020.12.23조회: 443
1.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법률 제17695호(2020.12.22.)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어린이 (붙놀이시설 보유 운영 해당업체”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상한을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법 제2조(정의)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 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주요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