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admin작성일: 2014.06.23조회: 760
1.이한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735)(2014.5.26.)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이한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아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여 2014. 6. 26(목) 오전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주요내용 : 관광세의 신설
-관광객이 관광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소음 및 교통체증 등을 완화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나. 과세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다. 과세표준과 세율 : 유원시설업 시설이용요금의 1천분의20
붙 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