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1월3일(일)까지 연기 발표(12/27)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27(일)에서
중대본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추어 ‘21년 1월 3일(일)까
지 6일간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또한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
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 발표하다.
3.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 상황(주요 발췌)
- 문화체육관광부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20.12.24.~’21.1.3.) 중 14종 시설*,
187개 사업장의 마스크 착용여부, 출입자명부관리, 환기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입장인원 제한여부(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진행
*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PC방, 영화관,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조치 사항
○ 수도권 유원시설 방역조치 요약표(2020.12.29.~2021.1.3.)
구 분 |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비 수도권 유원시설 방역조치 요약표(2020.12.29.~2021.1.3.)
구 분 |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유원시설 기본 방역수칙 준수의무(출입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붙임 : 코로나 19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12.27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