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2.14조회: 385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2.13일)에서 사회적 거기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발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붙임 보도참고자료 참조)
-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참고 (놀이공원 유원시설업 관련)
※ 기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등)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21.2.15.~2.28)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21.2.15.~2.28)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2.13일자) 1부. 끝.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