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내 및 의견 요청
작성자: admin작성일: 2021.02.23조회: 421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안번호 807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1.2.15.)
나. 의안번호 8095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국회의원 대표 발의(2021.2.15.)
3. 위 호와 관련하여 지난 15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경우 협회 팩스(031-422-2867) 또는 이메일 (kaapa85@empas.com)로
2021. 3. 2(월)까지 의견제출 요청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의안번호 8078 임오경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관광진흥법 제76조의2(재난에 따른 지원) 신설 : 제76조의2(재난에 따른 지원)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의안법호 8095 박정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관광진흥법 제2조에 제13호 신설 -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신설 (붙임 내용참조) |
※ 상세내용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제출 의견 양식
개정 안 | 수정 안 | 비고(사유) |
붙임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78호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1부.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94호 박정의원 대표발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