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미신청업체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안내
1. 귀 사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882호(2021.2.18.) “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
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입니다.
3. 위호에 의거 “2020년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이 1개월
연장됨에 안내드리오니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 한 안전성검사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지원금 미신청 업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성검사수수료 감면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법정 안전성검사수수료
를 한시적 50% 감면지원(단, 여비 및 부가세 제외)
다. 감면지원대상 안전성검사 및 유기기구
-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반기별 1회) 대상인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 정기확인검사(2년마다 1회 정기적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의 직접 원인으로 3개월이상 휴업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재검사 대상 중 여름철 한시적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허가전 검사, 재검사(사고발생, 검사부적합),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검사는 적용 제외
라. 지급 절차 : 유원시설업체(수수료 납부 및 검사 시행 후 감면지원금 신청)→검사 기관(관련 자료 협회제출)→협회(업체별 감면지원금 일괄 계좌 송금 지급)
마. 감면지원금 신청 방법 : 검사수수료를 납부하고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기관에 감면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신청
바. 신청서 접수 기관 :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사. 감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2021년 2월 28일까지 해당검사기관에 신청접수 후 3월 초 지급 예정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검사분)
※ 문의처
- 안전보건진흥원(안전성검사본부) : 02-804-79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유원시설평가센터) : 031-428-8476, 8478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 031-422-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