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수도권2, 비수도권1.5단계)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및 중앙사고수습본부(2.26일)에서 현재 사회적 거기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발표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붙임 보도참고자료 참조)
- 3월 1일(월) 0시부터 3.14(일) 24시까지 시행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지 -
-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운영제한 해제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좌 동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참고사항) (놀이공원, 워터파크 방역 단계별 준수사항)
1단계 | 1.5단계 | 2단계(수도권) | 2.5단계(비수도권) | 3단계 |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등) | 수요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 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붙임 :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 참고자료 (‘21.2.26일자) 1부. 끝.